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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전수업

취업후 학자금 상환,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by harumood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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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법 


대학시절 학비, 혹은 생활비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첫번째는 의무적 상환입니다.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 일 경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납부합니다.


두번째는 자발적 상환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상환 할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환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졸업 후 취업이 미뤄질 때

2. 졸업 후 단기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을 하게 될 때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1. 졸업 후 취업이 미뤄질 때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더라도, 졸업 후 학자금 상환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후에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됩니다.

※ 관련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제10호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면 국세청에서 장기미상환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확인된 소득인정액이 법령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상환아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그러니까 졸업 후 3년안에는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2. 졸업 후 단기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생길때까지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년 총소득을 확인하고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의무상환액 산정합니다. 


본인의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의무상환액을 상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취업 즉시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얻지는 않습니다.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환이 유예되며 매월 이자는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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