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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전수업

삼성카드 리볼빙이란?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는게 좋을까?

by harumood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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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잘 모르지만 일단 신청이 되어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리볼빙 서비스다.

분명히 결제금액을 이월하지 않고 다 냈는데, 리볼빙으로 12700원이 빠져나갔다. 왜 그런지 문의를 해봤다.

이 과정에서 삼성카드 고객센터(1588-8700)에 전화했을 때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량이 많다고 몇시 후에 다시 전화걸어라, 뭐해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오전이고 오후고 통화를 걸 때마다 단 한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서 결국은 참다 못해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 글을 남겼다.

고객센터가 항상 바쁜 건 알겠는게 이건 솔직히 너무 심하다 싶었다.

내가 메일로 문의 한건 이월된 금액이 없는데 왜 이자로 12700원이 빠져나갔냐,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답변을 받았다.

 


먼저, 당사의 결제방식은 일반결제 방식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결제방식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며, 오늘(7/17) 답변시점 약정비율은 100% 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란,

고객님이 사용한 일시불(국내.외) 사용건에 대해 매월 대금결제시 당사와 고객님간에 약정한 청구비율(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에 입금하신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하여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리볼빙(자유결제)이자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청구금액 50,000원)

-> 한마디로 내가 선택한 약정 비율만 금액을 내고 남은 돈은 이월되서 이자와 함께 내야하는 방식이다.

이런거면 그냥 할부랑 현금서비스랑 뭐가 다르지,,,?


 
결제일에 약정비율 100% 전액 출금되면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결제일에 통장 잔고 부족으로 약정비율 보다 적게 출금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약정비율 100% 기준 )

-> 이자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대한 설명 인듯.
 
ㅁ출금금액이 최소결제금액(10%) 보다 많이 출금되는 경우
=> 남은 이월잔액은 익영업일 재청구되지 않고 리볼빙이자와 함께 익월 결제대금으로 이월
 

-> 그 달의 내가 쓴 돈의 10% , 100을 쓰면  10만원보다 많이 출금되는 경우는 이월잔액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자와 함께 다음달에 청구하겠다는 소리. 예를들어 100만원 중에 20만원만 지불한다면 최소결제금액보다 많이 출금되었으나 나머지 80이 남았으니 다음달에 이자와 함께 청구한다. 이말인듯 


ㅁ출금금액이 최소결제금액(10%) 보다 적게 출금되는 경우
=> 최소청구금액 기준으로 익영업일 재청구되고, 남은 이월잔액은 익영업일 재청구되지 않고 리볼빙이자와 함께 익월 결제대금으로 이월
 

-> 10만원보다 적게 내면 당월에 재청구 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달에 이자랑 결제대금으로 이월된다는 말.


상기와 같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고객님은 일반결제 방식 이용하는 고객님과 구분하기 위해 일시불 이용매출에 대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이라고 기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7월 청구서 상에 기재된 12,700원은 이월된 금액이 아니라,
일반결제 고객과 구분하기 위해 리볼빙 일시불이라고 기재해 드렸습니다.
 
혹여 이월잔액이 있을경우 이월잔액이라고 기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일 경과 후 이월잔액이 있을경우 홈페이지 내 신청하기 > 카드대금 결제 > 즉시결제 > [신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이월잔액이라고 확인되며, 다음달 결제일 이전에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실제 이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 이용을 않으시는 경우 당사 고객센터 1588-8700(평일, 9시~18시 / 본인요청)으로 전화주시어 상담직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금 리볼빙 해지를 고민중이다.

 

그래서 삼성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을 찾아봤다.

이건 상담원이 알려준 경로.
<홈페이지 경로>

http://www.samsungcard.com


로그인 후 전체메뉴(≡) > 신청하기 > 카드대금 결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결제예정금액 조회 > [해지]

 

로그인 후 전체메뉴(≡) 를 클릭한다.


 

'신청하기' 에서 '카드대금 결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을 클릭한다.

 

 

'결제예정금액 조회' 를 클릭.

 

[해지] 를 클릭하면 끝.

 

아직 끝나지 않은 상담원의 조언...ㅋㅋ
 
다만, 해지하실 경우 아래 유의사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재신청 시 리볼빙 이월잔액이 있을경우 완납해야 가능하며, 신용도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ㅁ해지 신청 시 남은 이월전액이 있을경우 전액 카드대금으로 일시청구됩니다.
ㅁ결제일 전날까지 해지 시 당월 결제일에 리볼빙잔액 전액 청구되며, 미납시 연체로 처리됩니다.
 

-> 리볼빙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잘 쓰면 득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서비스 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때 제때 돈을 값고 돈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신용에 제일 좋고, 리볼빙은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하는게 좋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리볼빙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한 포스팅 끝~~!!

 

공감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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