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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전수업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꼭 알아야 할 상식 5

by harumood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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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셋집에 생긴 하자, 수리 비용은 누구 부담?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주택이나 그 주택 안에 있는 시설들이 고장 나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But,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수리공을 불러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

해당 주택을 지은 지 4~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해당 주택이나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재 발생한 하자가 부실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2.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록해둬라!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3. 수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첫째,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찍어 집주인에게 전송.

그리고 수리해 줄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세입자 마음대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수리공을 불러 수리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는다.

셋째, 수리공에게 받은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낸 후 수리비용 청구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필요한 상식들>

이사하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 나가고 싶을 때는, 적어도 이사하고 싶은 시점에서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다 끝나서 나가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 때는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이사 올 때 해놓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 이사하는 집이 있는 동네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에 해놓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신경 쓰면 된다.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이사 나가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면 그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

만약 계약기간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 무허가건물에도 주택입대차보호법은 적용된다.

출처 : 길벗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404562&memberNo=607398


한마디 : 동생은 이미 월세살이 전세살이를 통해 이런것을 스스로 척척 했을 생각을 하니 참으로 기특하다.

나는 언제쯤 독립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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