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잊지 말고 받아야 할 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주요 시설물의 수리.교체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승강기 교체, 외벽 도장 등 아파트 내구성을 증가시켜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성격의 지출에 쓰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법적 충당금이기도 하다.
대부분 아파트는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하는 것이 맞다.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법은?
이사하기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하고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
2016년 국토교통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적립금액은 m2 당 약 1만원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인 m2 당 628.8원에 크게 모자란다.
이로 인해 많은 아파트가 노후화한 후에는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수선유지비는 어떨까?
수선유지비란?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의 전구 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공용부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으로
관리비의 구성항목 중 하나이며 당연히 실거주자, 즉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란?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징수해 두는 것을 말한다.
입주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해 관리실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하고 사용한만큼 예치금을 다시 충당한다.
관리비 예치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예치금을 증액한다는 안내를 받아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집을 매도할 때 관리사무소로부터 돌려받으면 된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 공부해보았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단어를 고지서에서 발견하면 집주인에 내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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