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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전수업

'전세금' 걱정 없이 이사하세요

by harumood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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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걱정 없이 이사하세요

전세시장 하락기, 반환보증 대출로 안심
전셋값 하락기에는 반환보증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한다. 

대표적인 반환보증대출은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이다.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무주택자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수도권 지역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한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4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보증요율은 0.05%며 반환보증요율은 추가 합산된다. 아파트의 반환보증요율은 0.128%며 아파트 이외의 주겨양식의 보증요율은 0.154%다.

전세대출 받으려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야한다.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물(세입자가 입주할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은 세입자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구분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즉각 반환한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가면 된다.

전세계약 1년 이상 남으면 반환보증보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상은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7억원 미만이면 된다. 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면 세입자가 전세권을 바탕으로 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

SGI 상품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제한 조건이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거 양식은 10억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계약 기간이 10개월 경과 전에만 단독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출처 : 머니 S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256209&memberNo=93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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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고 나니 전세보험에 가입하라는 소리..로 들렸다...?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당장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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