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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회계원리> 부가가치세의 처리 feat.맨땅에 회계

by harumood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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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개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 고급 분개 틀 1 : 매입 시 부가가치세 관련 분개처리

1) 상품 매입시 - 매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처리

(차) 매                 입 ㅡ / (대) 현   금 ㅡ

     부가가치세대급금 ㅡ /

2) 상품 매입시 -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차) 매                 입 ㅡ / (대) 현   금 ㅡ

     부가가치세대급금 ㅡ /     미지급금 ㅡ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뭔가를 사오거나 팔 때 그 금액의 10%를 미리 세금으로 내거나 받아와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사올 때에는 회사에서 세금을 판매자에게 미리 내는 것이고, 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받아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팔 때 미리 받아 둔 세금'에서 '사올 때 미리 낸 세금'을 뺀 금액이 된다.

만약, 사올 때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반대로그 만큼만을 세무서에서 더 받아오면 된다.


상품 매입과 관련된 금액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전 포스팅까지는 '상품'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모두 '매입'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혼동 없이 보시오!!!


◆틀에 맞추면 너무도 쉽게 풀리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제


1) 상품 20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ㅡ 찾은 계정과목 : 매입 2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 현금 220,000

(차) 매          입       200,000 /(대) 현          금  22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 /

상품을 매입했으므로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매입'을 차변에 배치해 주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므로 '매입' 밑에 매입 시 부가세인 '부가가치세대급금'을 배치한다.

부가세는 매입금액의 10%이므로 20,000원이 된다. 예제는 매입한 금액과 부가세 모두 합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이므로 현금의 금액은 220,000원이 된다.


2) 상품 20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ㅡ 찾은 계정과목 : 매입 200,000 당좌예금 2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 현금 20,000 

(차) 매        입        200,000 /(대) 당좌예금 2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 / 현금              20,000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표를 발행했으므로 '당좌예금 200,000'으로 처리해 주면 되고, 부가세는 별도로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므로 20,000원만 현금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

     


3) 상품 20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와 함께 외상으로 한 경우

ㅡ 찾은 계정과목 : 매입 2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 외상매입금 200,000 미지급금 20,000

(차) 매                입 200,000  / (대) 외상매입금 2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 /        미지급금     20,000

상품을 매입하고 부가세와 함께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므로 둘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둘을 묶어서 덜컥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상품 금액만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부가세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 고급 분개 틀 2 : 매출 시 부가가치세 관련 분개처리

3) 상품 매출시 - 매출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처리

(차) 현  금 ㅡ / (대) 매   출 ㅡ

                 / 부가가치세예수금 ㅡ

4) 상품 매출시 -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을 때

(차) 현   금 ㅡ / (대) 매   출 ㅡ

     미수금 ㅡ / 부가가치세예수금 ㅡ

※ 부가가치세율은 10%임


이번 분개 틀은 매출 시이다. 상품을 매출했을 때에는 '상품'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앞의 매입에서와 같이 '매출'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겠다. 이게 실전식이기 때문이다. 매출은 나간 것이므로 대변에 배치해 주고 부가세매출이란 계정과목 바로 밑'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자리를 잡으면 된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가세 자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틀에 맞추면 너무도 쉽게 풀리는 부가가 치세에 관한 예제


4) 상품 300,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와 함께 현금으로 받은 경우

ㅡ 찾은 계정과목 : 매출 3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30,000 현금 330,000

(차) 현금 330,000 / (대) 매출               3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30,000

'매출'을 먼저 대변에 배치해 주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예수금'을 배치해 주면 되는데 부가세 금액은 매출 금액의 10%인 30,000원을 기입해 주면 된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매출한 300,000원과 부가세 30,000원을 합한 330,000원이 된다.


5) 상품 300,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현금으로 받은 경우

ㅡ 찾은 계정과목 : 매출 300,000 받을어음 3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30,000 현금 30,000

(차) 받을어음 300,000 / (대) 매출 300,000

      현     금  30,000 /  부가가치세예수금 30,000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어음'을 차변에 배치해주면 된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므로 받아서 들어온 쪽인 차변에 '현금'을 배치해 주면 되는데, 금액은 매출 금액의 10%이므로 30,000원을 기입해 주면 된다. 그리고 대변의 '매출' 밑에 매출 시 부가세인 '부가가치세예수금'을 분개 틀에 맞춰 배치해 주면 된다.


6) 상품 300,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와 함께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ㅡ 찾은 계정과목 : 매출 300,000 외상매출금 3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30,000 미수금 30,000

(차) 외상매출금 300.000 / (대) 매 출 300,000

      미 수 금     30,000 / 부가가치세예수금 30,000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부가세와 함께 외상으로 한 경우인데 순수하게 팔은 상품 금액 300,000원에 대한 외상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고, 부가세와 관련하여 받지 않은 외상은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면 완성이다.


매입 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세금'부가가치세대급금'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했다하여 '대급금'이란 말을 붙인 것이고, 

매출 시 세금 '부가가치세예수금'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아두었다 하여 '예수금'이란 말을 붙인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금'이란, 한자로 '미리 예(豫)'와 '받을 수(受)'이므로 해석하자면 '미리 받아 둔 돈'이란 뜻이다. 

하여 이 '부가가치세예수금'회사에서 내야 될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대급금'회사가 이미 낸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날짜에 이 둘의 차액을 구한 뒤 '예수금'이 차액으로 남으면 그 만큼을 세무서에서받게 되는 것이다.




ㅡ 회계의 흐름


★ 회계의 흐름

거래 → 분개 → (전기) → 총계정원장 (합계잔액)시산표 → 결산정리 → 결산정리 후 시산표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마지막에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이 일치하면 맞게 작성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 작성된 것이다.


기초 회계원리 끝

열심히 복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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