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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전수업

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법

by harumood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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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법



1. '가'를 조심하라


등기부등본의 [갑구]로 넘어가서


등기목적란에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의 이야기가 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집은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제 3자에게 집이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구할 때 등기부등본 [갑구] 에서 '가' 자를 발견하는 즉시 미련을 버려야 한다.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은 무조건 안됨!!


2. 근저당권을 살펴보라


[을구] 를 확인하라.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으로 채권최고액이 3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집은 3억원의 대출을 낸 것일까?



보통 내가 빌린돈보다 10~30% 정도가 추가되어 채권최고액이 설정된다.

(1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20%) 이런 경우 정확한 대출금을 알고 싶다면 대출금/1.2를 해보면 된다.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알고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어떡하죠?"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근저당말소조건을 명시하고, 잔금일날 말소 들어간 것을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부등본 떼어서 말소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소 :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 채권최고액을 살펴라!!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말소 조건 넣기!

- 집값의 70%이상 금액이라면 조심하기!



3. 세입자가 너무 많은 집은 피하자


아파트의 경우 상관없지만 빌라나 일반주택의 경우 한 건물의 주인이 여러명의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낮은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세입자의 보증금의 총합이 집값을 넘는지 확인!


출처 : 네이버



등기부등본 확인만 잘해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기본장치가 되니, 꼭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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